[공고 제2020-112]
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북지역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,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2020. 09. 22.
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
1. 사업개요
가. 명 칭 :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(코로나19 긴급지원 서비스)
나. 사업기간 : 공고일 ~ 2020.11.30.(※예산 소진 시까지)
다. 지원대상 : 경북 지역 중소기업(1인기업, 예비창업자 포함) 및 창작자
라. 지원분야 : IT・CT 분야 보유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지원
마. 지원조건 :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 1회 이상 이용(산업현장서비스, 상담, 교육 등)
2. 지원내용
가. 지원내용
-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(등록수수료 및 등록면허세) 비용 지원
- 저작권 등록비
등록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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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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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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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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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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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저작권 등록
(프로그램 저작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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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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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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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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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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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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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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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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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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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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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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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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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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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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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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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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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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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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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횟수 : 기업(개인) 당 최대 10회 지원
나. 지원 제외
- 지원 승인 통보 없이 이루어진 저작권 등록비
-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비를 지원 받은 경우
다. 저작물 분류표(첨부 참조)
라. 운영절차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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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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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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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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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/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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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신청서 홈페이지 접수 -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(www.gbcopyright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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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승인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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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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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접수 및 승인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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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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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/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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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저작권 등록
-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http://www.cros.or.kr
- 회원가입, 공인인증서, 등록비용, 저작물 사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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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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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/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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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
. 이 메 일 : khlee@gcube.or.kr
. 우편주소 :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,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6층
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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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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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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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서류 및 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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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안내
가.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0년 11월(※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나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접수
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(www.gbcopyright.or.kr) → 안내 및 상담 → 저작권 서비스 신청 → 저작권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→ 개인정보 수집․이용동의 확인 → 신청분야 ‘저작권 등록수수료 신청’으로 신청
다. 신청서류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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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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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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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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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등록지원 신청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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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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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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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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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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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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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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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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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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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결제 영수증 사본
(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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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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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문 의 처 :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054-840-7063 / khlee@gcube.or.kr